잡다한 것들/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5. 행정심판
Hinauf
2012. 12. 29. 16:02
❑ 행정심판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구하는 절차
○ 행정심판의 종류
ㆍ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ㆍ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ㆍ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심판청구기간:
취소심판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배제
√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ㆍ재결에 대한 불복
√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 할 수 없음
√ 행정소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