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것들/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6. 유언 / 상속

Hinauf 2012. 12. 30. 16:19

<<약혼/혼인/이혼 생략.>> - 현재로써 포스팅 계획 없음






유언




ㆍ유언적령: 만 17세 ⇒ 만 17세 미만자의 유언은 무조건 무효


ㆍ한정치산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음


ㆍ금치산자: 일시적으로라도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으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날인하여 유언하면 유효




유언사항 법정주의: 


유언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해도 무효




ㆍ유언사항이 아닌 것


  √ (친족이 직접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유언사항이 아님


  √ 입양에 관한 사항은 유언사항이 아님 


⇒ 과거 존재했던 유언양자제도는 현재는 폐지됨


  √ 상속인 지정, 상속인의 순위 지정, 기여분 지정 등은 유언사항이 아님 


⇒ 이에 대하여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








○ 상속의 개시


ㆍ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됨 


⇒ 실제 사망시기가 기준이고, 사망신고시가 아님






  √ 태아의 상속능력: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나,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상속순위


ㆍ상속의 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으나,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ㆍ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5할을 가산








○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특별수익)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함




ㆍ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




  √ 기여자의 상속분: 


여분권자는 우선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음












○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3월 이내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 뿐 아니라 채무 등도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전면승계를 하는 것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






유류분(遺留分)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 


⇒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




ㆍ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 산정,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증여계약을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




  √ 행사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