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6. 유언 / 상속
<<약혼/혼인/이혼 생략.>> - 현재로써 포스팅 계획 없음
유언
ㆍ유언적령: 만 17세 ⇒ 만 17세 미만자의 유언은 무조건 무효
ㆍ한정치산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음
ㆍ금치산자: 일시적으로라도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으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날인하여 유언하면 유효
○ 유언사항 법정주의:
유언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해도 무효
ㆍ유언사항이 아닌 것
√ (친족이 직접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유언사항이 아님
√ 입양에 관한 사항은 유언사항이 아님
⇒ 과거 존재했던 유언양자제도는 현재는 폐지됨
√ 상속인 지정, 상속인의 순위 지정, 기여분 지정 등은 유언사항이 아님
⇒ 이에 대하여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
○ 상속의 개시
ㆍ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됨
⇒ 실제 사망시기가 기준이고, 사망신고시가 아님
√ 태아의 상속능력: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나,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상속순위
ㆍ상속의 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으나,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ㆍ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5할을 가산
○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특별수익)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함
ㆍ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
√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권자는 우선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음
○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3월 이내
①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 뿐 아니라 채무 등도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전면승계를 하는 것
②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
③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
○ 유류분(遺留分)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
⇒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
ㆍ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 산정,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증여계약을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
√ 행사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