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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것들/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1. 우리나라 법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Ubi societas, ibi ius): 키케로 (Marcus Tullius Cicero)





법이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법의 구분  


ㆍ공법: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ㆍ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민법, 상법 등)


ㆍ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제한하며, 노사 사이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히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에 공법적 제한을 더하는 국가의 사회정책ㆍ노동정책ㆍ경제정책적 입법







성문법: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


불문법: 성문법(제정법)이 아닌 법

-> 관습법, 판례법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條理):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법은 아니지만 법원에 의해서 적용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



ㆍ관습형법 금지(배제)의 원칙(성문법률주의): 

형법의 법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 조리 등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ㆍ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형벌 금지의 원칙):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ㆍ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