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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것들/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3. 경찰관 / 직문질문(불심검문)





경찰의 직무질문에 대한 알아야 할 사항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음.

협조할 사항은 협조, 그러나 공권력의 남용 주의


주의사항.

일단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서에 들어갔다하면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은 아님.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일단 수락하면 최대 6시간.



‘직무질문(불심검문)’



    ⇒ 질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음






동행요구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함


    ⇒ 동행을 한 때에는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6시간을 초과하여 상대방을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불법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6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상세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1377&efYd=201201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