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종류
ㆍ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ㆍ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
➠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므로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볼 수 있음
위헌법률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ㆍ제청권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음
ㆍ제청의 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킴
➡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 해당 소송사건이 확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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